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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날입니다!






인천시 서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날입니다!



2014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 과세체계로 개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 개정사항을 잘 몰라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_150406.hwp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