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승용차선택요일제 안내
승용차선택요일제란? 교통혼잡 해소 및 유류비 절감과 대기오염을 개선하여 GCF 유치계기 녹색수도 구현을 위하여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제도를 말하는데요.
승용차선택요일제는 도시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율 절감은 물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 승용차선택요일제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및 10인승이하 승합차량
-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7~오후8시(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비운행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구 교통과, 시청 교통기획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로 신청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 각종혜택이 팡! 팡!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
1. 자동차세 5%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시 공영주차장은 50%) 3.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5.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 1. 신한오일닝카드 - 자동차세 추가 3%할인 - SK주유소 리터당 최고 120원 적립 - 대중교통요금(버스,택시,전철)3~7%할인 *신한승용차요일제카드신청 (ARS 080-800-0001) 2. 보험료 평균 8.7%할인(스마트태그 장착시) 3. 식당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 년간 5회이상 운휴일 위반시 인센티브 취소 및 등록해제 될 수 있음(감면받은 자동차세 추징)
◎ 참여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 승용차선택요일제 미가입 차량 공공기관 출입이 제한됩니다.
- 쾌적한 녹색인천 구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의 자율참여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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