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이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제과점 등으로 확대됩니다. 향 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요.
또, 지난 6월 8일 시행된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의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말로 예정된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1월부터 PC방 내 흡연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서구는 지난 9월부터 단속요원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해당업소들을 사전 점검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임을 적극 홍보해 왔어요.
특히, 추운 날씨 속에 공공청사와 대형건물, PC방, 호프집 등에서 공공연히 실내 흡연자가 발생하고 있어, 구는 해당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자에게 금연시설임을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흡연자에게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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