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 건축물 포함)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공용면적(건물내 주차장,계단실,기계실,엘리베이터 등) 반드시 확인후 포함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포함(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건물(사업소)소유여부와 사업허가 유무 및 무허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부
세율 |
사업소 전체 연면적(비과세면적 제외) 1㎡당 25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 × 250원 = 93,500원(소수점이하 절사함)
신고 및 납부기간 : 2016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및 부족신고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신고 납부 방법 |
주민세(재산분)신고서는 반드시 제출(우편, FAX, 방문, 전자신고)
(기한내 신고여부확인 : 우편 소인일 또는 FAX 접수된 날)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서로 납부 : 수기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 etax.incheon.go.kr 또는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부분이 있는 경우)
참고 |
- 사업장면적이(공용등 포함) 3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세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560-4924)
검단출장소 구세팀 (☏56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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