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이 실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및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자율 2부제 실시 ○ 시행시간 : 대상일 07:00 ~ 20:00 (13시간) ○ 시행지역 : 인천시 전지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 ○ 대상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