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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이 실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및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자율 2부제 실시

○ 시행시간 : 대상일 07:00 ~ 20:00 (13시간)

○ 시행지역 : 인천시 전지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

○ 대상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시행방법 : 의무시행(고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5만원)

○ 운영방법 : 포지티브방식(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발급

○ 대상 : 비영리·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동승 차량

※ 간이과세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발급기관 : 군·구 교통지도단속 부서

○ 방법 :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된 증명서를 자동차 앞뒤 유리에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 외부 식별 가능한 차량은 부착 불필요 : 외교·보도·AG·긴급·임산부·장애인·장례·결혼 차량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면세사업)

 - 간이과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문의 :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032-44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