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컫는데요~~ 과세기준일(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 납부 기간 : 2018. 1. 16. ~ 2018. 1.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8. 1. 1.)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자 ※음식점, 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화물 여객운송사업 등의 허가○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실시간납부 ②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③ 인터넷납부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