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컫는데요~~ 과세기준일(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 납부 기간 : 2018. 1. 16. ~ 2018.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8. 1. 1.)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자
※음식점, 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화물 여객운송사업 등의 허가
○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실시간납부
②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③ 인터넷납부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④ ARS 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관련 문의는 서구청 세무2과 취득세팀 (☎ 560-4210)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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