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서구 동물 등록제 안내 인천시 서구 동물 등록제 안내 반려동물 사랑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동물등록을 선물하세요! ※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