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동물 등록제 안내
반려동물 사랑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동물등록을 선물하세요!
※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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