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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구정생활정보

인천시 서구 동물 등록제 안내

인천시 서구 동물 등록제 안내


반려동물 사랑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동물등록을 선물하세요!

※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