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인천 서구에서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분들 대상으로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2분기를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유로5나 유로6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차량과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은행창구,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되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되오니 늦지 않게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서구 환경보전과 032-560-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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