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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과세가 되는데요.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1/2의 금액이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 건축물 · 선박 및 항공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이,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당시 인천 서구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 1/2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8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인데요. 납세의무자들은 10월 2일까지 고지서를 들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어디서나 ARS 간편납부 1899-034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여되오니, 납부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 납부기간 : 2017. 9. 15. ~ 10. 2.

▣ 납 세 자 : 2017.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현금ㆍ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www.wetax.go.kr, etax.incheon.go.kr

     ③ 고지서상 가상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납부

     ④ ARS 납부 : ☎ 1599-7200, ☎ 1661-7200

▣ 문 의 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56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