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자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새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시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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