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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자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새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시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