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
★ 재외선거권자란?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예 : 영주권자 등)
★ 신고·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ok.nec.go.kr 또는 ova.nac.go.kr )
▶ 공관방문 / 순회접수
▶ 우편/전자우편(e-mail) 이용
★ 투표기간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외선거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1) 인터넷 신고·신청 도입
2)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 등 서류 미제출
3) 재외국민 수가 많은 지역은 추가투표소 설치 가능
4)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 신청 불필요.
단, 국외부재자는 종전과 동일매 선거 때마다 신고
5)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귀국자는 신고 후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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