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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반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신청안내



2017년도 일반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신청안내



개방형 청결주방 위해 2017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업소 신청접수합니다. 주방 개선을 예정하고 계신 서구내 음식점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7.3.8.~2017.3.14.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위생과 (☎032-560-4378)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첨부문서 참조)

4.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_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지원사업_공고(2017-99호).hwp.hwp

시범업소_선정평가(안).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