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일반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신청안내
개방형 청결주방 위해 2017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업소 신청접수합니다. 주방 개선을 예정하고 계신 서구내 음식점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7.3.8.~2017.3.14.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위생과 (☎032-560-4378)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첨부문서 참조)
4.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_주방문화개선_시범업소_지원사업_공고(2017-99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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