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가능한가요?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클릭)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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