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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영양플러스 2017년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인천시 서구, 영양플러스 2017년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서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식품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를 신규 모집합니다. 소득기준표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대상자께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시고 서구보건소에 내방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02.06(월) ~ 02.08(수)까지 접수


 ▣ 접수장소 :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 대상기준 :

   1.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후 5개월까지)

       영유아(0~66개월미만 어린이)

   2. 실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 자(붙임 참조)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150여명 선정


[2017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322,000

43,221

17,218

43,914

2

2,252,000

73,642

63,864

74,625

3

2,913,000

95,438

98,073

96,653

4

3,574,000

117,394

130,733

118,863

5

4,235,000

139,865

158,848

141,862

6

4,896,000

161,465

181,648

163,318

7

5,557,000

182,490

203,512

185,613

8

6,219,000

206,108

228,207

210,092

9

6,880,000

228,265

252,081

234,152

10

7,541,000

248,166

271,039

256,572

11

8,202,000

275,237

296,332

286,841

12

8,863,000

299,723

319,086

315,191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희망대상자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아이도 필히 동반)


 ▣ 신청구비서류

   1.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 임신부인 경우에는 산모수첩 필히 지참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560-5078, 5005,5043


 ▣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1)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 교육 및 모유 수유 촉진

    2) 방법 :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10인 이하), 1:1 상담, 가족단위 상담(1개월 1회 이상)

    3) 보건소 내소,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외부 실습실 등


  2. 보충식품 공급

    1)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2) 보충식품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ㆍ오렌지주스 등

    ※ 보충식품비 자부담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3. 정기적 영양평가(3개월에 1회 실시)

   1)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생화학적 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2) 평가시기 : 사업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필요 시, 사업 종료 시, 정기적 중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