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쏙쏙 구정생활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자분들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기간내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실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2항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7. 1.  16. ~ 3. 24. 【68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