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세액경감제도 운영
2017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며 전년도 신청 납부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7. 1. 16. ~ 2017. 1. 31.
※ 납부시기별 경감율 :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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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신청 |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정보입력 후 신청 :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위택스(http://www.wetax.go.kr)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정보입력 후 신청 |
② 문자메시지 신청 |
☎ 010-4821-4245 (문자수신전용, 접수마감 2017년1월31일 18시) - 차량번호, 차주성함과 함께 ‘연납신청’ 문자 접수 - 업무시간 내에 접수순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 부여 ⇒ 예금주 “본인성함+인천서구” 확인 필수 |
③ 전화 및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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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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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
②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
③ ARS 전화 납부 |
☎1599-7200, ☎1661-7200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납부 |
④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다운받은 후 지방세 조회‧납부 |
⑤ 고지서 납부 |
가상계좌 입금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전화상담☎032-560-4230
문자상담☎O10-4821-4245[문자수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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