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SOS"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긴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공과금 및 월세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액 |
1,218,624 |
2,074,953 |
2,684,265 |
3,293,576 |
3,902,887 |
4,512,199 |
○ 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단위:원)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18,400 |
712,500 |
921,800 |
1,131,000 |
1,340,300 |
1,549,500 |
○ 주거지원
(단위:원)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374,200 |
621,700 |
820,100 |
○ 의료지원 : 최고 300만원 한도
○ 그 밖의 지원(주거지원,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 문의처 :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전화번호 : 560-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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