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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인천 서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SOS"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긴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공과금 및 월세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등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액

1,218,624

2,074,953 

2,684,265 

3,293,576 

3,902,887 

4,512,199 

○ 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단위:원)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주거지원

(단위:원)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74,200

621,700

820,100 

○ 의료지원 : 최고 300만원 한도

○ 그 밖의 지원(주거지원,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 문의처 :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전화번호 : 560-5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