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1. 신분증
2. 수험표
3. 컴퓨터용 사인펜
4. 흰색 수정용 테이프
5. 흑색 연필
6. 지우개
7. 흑색 샤프심 0.5mm
8. 초침/분침/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 점심식사 시간이 있으니 도시락도 꼬옥 챙겨야겠죠?
-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는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수능 시험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합니다.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1. 웨어러블 기기
2.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3. 휴대폰
4. 디지털 카메라
5. MP3 플레이어
6. 전자사전
7. 카메라 펜
8. 전자계산기
9. 라디오
10. 미디어 플레이어
-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합니다.(돋보기 등)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 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 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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