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오는 '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요.
이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0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 :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앙돼요!)
0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0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둘,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셋,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넷,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다섯,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여섯,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일곱,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연락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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