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민간 전기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인천 서구에서는 민간 전기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사용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에너지 절약을 함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사항
▶ 대상 : 모든 사업장
▶ 기간 : 2015. 7.6~8.28 (8주간)
▶ 위반시 : 과태료 50만원~300만원
※제외대상 : 공동출입문 닫은 경우, 지하도 상가
2. 권장(협조)사항 : 건물 전기 냉방시 실내온도 26도 이상
▶ 대상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건물
▶ 시간 : 매 평일 10시~12시, 14시~17시(월~금)
※제외대상 : 공독주택, 공장,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대중교통시설, 숙박(객실), 전산실, 목욕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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