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하세요!
현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법정주소를 사요하고 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세주소 신청은 민원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 및 임차인 분들은 잊지마시고 신청해주시고 바랍니다.
1) 대상‧범위(임대 목적의 신청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부여
※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관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공동주택 제외)
2) 부여절차
- 부여신청(소유자‧임차인) ⇒ 기초조사(시장 등)
⇒ 결과통보(시장→민원인) ⇒ 안내판 설치(소유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여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서 등록‧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3) 활용
- 주민등록부‧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등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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