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금을 말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4년 9월 16일 ~ 9월 30일 ○ 부과기준 : 2014년 6월 30일 ○ 납부자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소비·유통의 건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납부장소 -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