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서구,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인천 서구,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기초 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 」§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