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서구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해주시어 잊지말고 재산세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 기 : 2015. 07. 16. ∼ 2015. 07. 31.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2015년부터 재산세(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과세없이 7월에 합산 과세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 giro.or.kr , etax.incheon.go.kr , 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 해당 거래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