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서구,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인천시 서구,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가지고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사용(’14.1.1.) 이후,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번호와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꼭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로명주소,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