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쏙쏙 구정생활정보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신고하세요~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신고하세요~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 규제개혁 배경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비 방향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 소개

규제정보포털 http://www.better.go.kr/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 그 외에 규제현황 및 분야별 규제, 우리지역의 규제현황 및 건의현황, 규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열린 공간으로 국민 토론방 등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며, 국민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며, 익명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절차



신청 : 홈페이지에 건의를 신청합니다.

접수 : 국무조정실에서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합니다.

검토·협의 : 건의 내용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향후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답변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명 : 합리적 건의는 3개월 내 규제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담당기관 실장 명의로 소명합니다.

개선권고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 소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지역규제개혁은 지방규제·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 록 지자체별 전국규제정보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분야 65개 항목으로 기업투자 관련규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토지활용(건축) : 공업·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검사 면제기준

- 개발행위허가 : 관리·농림·자연보전지역 허가규모, 입목축적, 경사도

- 개발행위허가면제 :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면제기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서면심위, 분과위, 처리기한, 공개여부, 위원비율 등

※ 위 정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규제지도 나침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http://www.osmb.go.kr/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사업하기 편리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업 활동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입니다.


우문현답 공감마당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으로,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규제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애로 신고 :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불량규제 신고

○ 인터넷 접수

규제·애로신고 ▶ 접수·등록 ▶ 조사·분석 ▶ 부처협의 ▶ 완료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서도 가능합니다.

서구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클릭 ▶ 행정규제신고센터 클릭

○ 전화접수(문서와 동일하게 접수되어 처리) : 09:00-18:00 02-2100-4900

○ 팩스접수(문서와 동일하게 접수되어 처리) 02-2100-4941

: 신고양식서류에 개선사항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하세요.

담당 전문위원이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립니다.

※ 인천 서구청 팩스로도 접수 받습니다.(032-560-2703)

○ 오프라인 접수

: 인천시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1번 민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하신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