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금을 말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4년 9월 16일 ~ 9월 30일
○ 부과기준 : 2014년 6월 30일
○ 납부자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소비·유통의 건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신한)결재: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
- 가상계좌 납부가능
○ 문의처 : 인천시 서구청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560-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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