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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구정생활정보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2018년이 시작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큰 이슈를 남기고 있는데요.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의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증가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자금난이라는 큰 부담을 떠않게 되었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단,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가능

 

지원 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지원 금액 :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금)


신청 접수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금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입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