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세액경감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는데요!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으로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전화(032-560-4230)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세무 2과 자동차세팀(032-560-4230)으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방법 | |||
① 인터넷 신청 |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
② 전화 및 방문 신청 | |||
납부방법 | |||
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 신용카드납부가능 ※ 납부 후 취소 불가 | |
②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 ||
③ ARS 전화 납부 | ☎1599-7200, ☎1661-7200 전화 | ||
④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 ||
⑤ 고지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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