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수 급 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이에, 서구에서는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 운영하며,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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