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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4차, 희망키움통장Ⅱ 2차 모집



희망키움통장Ⅰ 4차, 희망키움통장Ⅱ 2차 모집



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인가구 145만원)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3인가구 88만원)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5.2.(화) ~ 2017.5.11.(목)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만기 시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락) 상태여야 지급자격 발생.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2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제출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5.2.(화) ~ 2017.5.12.(금)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상 (서식16호)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창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이상 승용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단, 2000cc미만의 10년이상차량·장애인사용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선정 후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가 넘지 않는다면 연 필수교육이수 및 3년간 유지시 지급해지조건 발생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