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이제 보상금으로 받으세요!
가로수, 가로등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불법 벽보와 전단지를 모아오시면 보상금으로 바꿔드리고 있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정비대상 : 서구 관내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참여자격 :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
★ 보상금 지급기준
▷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일반광고물 보상지급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접착제 사용 광고물 보상지급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2)
★ 정비대상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포함하여 수거
▷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실적으로 수거보상금 신청하는 등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자격 직권박탈 및 기존의 지급된 정비보상금 전액 환수
★ 신청방법 : 매월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보상금 신청
▷ 정비한 불법 벽보·전단 및 신청서류 등 제출
- 정비보상금 신청자가 직접제출(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정비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매수 확인이 가능한 상태(물에 젖지 않고, 반듯하게 펴진 상태) 및 단위묶음(벽보 100매, 전단 500매)로 제출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1]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철거) 목록 1부[붙임2]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1부
▷ 정비보상금은 매월 말 개인별 계좌입금(월1회)
★ 유의사항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함.
(붙임1~2)_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제_제출서식.xls.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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