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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서구, 만나고 싶은 서구

불법 전단지 이제 보상금으로 받으세요!



불법 전단지 이제 보상금으로 받으세요!


가로수, 가로등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불법 벽보와 전단지를 모아오시면 보상금으로 바꿔드리고 있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정비대상 : 서구 관내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참여자격 :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

★ 보상금 지급기준

  ▷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일반광고물 보상지급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접착제 사용 광고물 보상지급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2)


★ 정비대상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포함하여 수거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실적으로 수거보상금 신청하는 등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자격 직권박탈 및 기존의 지급된 정비보상금 전액 환수


★ 신청방법 : 매월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보상금 신청

  ▷ 정비한 불법 벽보·전단 및 신청서류 등 제출

      - 정비보상금 신청자가 직접제출(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정비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매수 확인이 가능한 상태(물에 젖지 않고, 반듯하게 펴진 상태) 및 단위묶음(벽보 100매, 전단 500매)로 제출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1]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철거) 목록 1부[붙임2]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1부  

  ▷ 정비보상금은 매월 말 개인별 계좌입금(월1회)


 유의사항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함.


(붙임1~2)_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제_제출서식.xls.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