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Ⅱ 1차 모집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인가구 145만원)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3인가구 88만원)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2.6.(월) ~ 2017.2.10.(금)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만기 시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락)
상태여야 지급자격 발생.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2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2.6.(월) ~ 2016.2.17.(금)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공적자료 미회신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상
(서식16호)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단, 2000cc미만 장애인사용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선정 후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가 넘지 않는다면 연 필수교육이수 및 3년간 유지시
지급해지조건 발생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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