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110(120)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
01. 119, 112, 110(12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12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2. 긴급신고가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03.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어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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