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2016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모집
인천시 서구는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합니다.
서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여부, 위생상태, 맛평가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5%로 이내로 모범음식점 선정한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및 책자 발간을 통한 홍보, 출입검사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 됩니다.
또한, 구는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도 병행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최고의 명품음식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는 4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 식생활안전팀(☎560-437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563-4295)로 문의하면 됩니다.
[2016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6. 3. 14 ~ 4. 22
○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
○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신청서식 (붙임서류)
○ 지정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모범업소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시(단, 재심사 신청에 따라 재지정여부 심사)
○ 문의 : 서구청 위생과 식생활안전팀 (56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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