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어요!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
▪ 적용시기 : ‘16. 1. 1.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16. 2월 신고분부터 적용)
변경 전 |
변경 후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무과에 신고 후 고지서 발급 납부
문의 : 인천시 서구청 세무2과(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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