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이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함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 활동시간 제한 없는 자 우대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활동 가능자 우대
■ 신청방법
- 내방접수
(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5 1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1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등록지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 반명함판 사진2장
- 보육․ 장애아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교육생 선발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자격 및 자질 심사), 일정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80시간 (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 보수교육실시)
- 교육비 : 200,000원(양성교육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단,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는 경우 6개월이내 40시간(주말,공휴일,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 의무 활동 후 15만원을 환급
■ 교육날짜
2016년 02월 15일~ 02월 17일(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 활동내용
-서비스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활동 내용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보조 (단 가사 활동 제외) 등.
■ 돌보미 급여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당 6,500원 심야(주말) 9,750원 (1명 아동기준)
- 종일제돌봄서비스 : 월200시간 기준, 130만원
(3개월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월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 친인척 돌봄 불가 (손자녀 돌봄시 모든 활동비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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