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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

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공무원 선거관여금지를 위한 업무협약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5개항으로 이루어진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은 

①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②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③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④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⑤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업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자정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