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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

서구 블로그(구) 2017. 12. 12. 20:19



과태료 체납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관련 법규와 과태료에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대한 모든 것 서구청 블로그지기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이며 미운행 차량이라도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의무보험 가입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체료 체납시 어떻게 될까요? 과체료 체납시 행정처분으로는 매월 1.2%의 중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 체납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또한 차량및 부동산 및 예금, 급여까지 압류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무심코 과태료 부과사실을 지나쳤다면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태료 체납사실을 확인하려면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4930)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60-4930



밀린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될까요? 과태료 납부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지서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와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과태료에대한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시다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49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