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상가 법정주소(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안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중인데요.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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