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편리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지서를 지참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가많은데요. 이러한 수기납부의 경우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위택스를 이용할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와 CD/ATM기계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는 쉽고 편리한 「위택스」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택스』에서 은행방문 없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개요
- 대상자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자
- 납부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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