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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컫는데요~~ 과세기준일(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 납부 기간 : 2018. 1. 16. ~ 2018. 1.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8. 1. 1.)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자 ※음식점, 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화물 여객운송사업 등의 허가○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실시간납부 ②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③ 인터넷납부 :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 더보기
인천시 서구,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인천시 서구,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인천시 서구에서는 오는 2월 1일까지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실시해요.과세기준일(2016.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등록면허세 납부를 부탁드리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고 지방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인천시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금은 구민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기간 : 2016. 1. 16. ~ 2016. 2.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6.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실시간납부②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납부③ 인터넷납부 : 지로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