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 안내
인천시 서구에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만 75세 → ’15년 만 70세 → ‘16년 만 65세)를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을 실시합니다.
■ 급여보장 범위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적용시기 : 2014. 7. 1. 시술분 부터
- 급여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적용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함
- 본인부담률 : 50%(틀니와 동일)
※ 의료급여·차상위 1종 20%, 의료급여·차상위 2종 30%
※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
- 부분틀니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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