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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잊지마세요!


제 2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잊지마세요!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6월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12월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12월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은 12월31일이 일요일, 1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필수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편리한데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화기기또는 인터넷납부, 모바일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납기일인 1월 2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1. 은행 자동화 기기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

※ 타인카드 납부 시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추가


2.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3. ARS 전화

☎1599-7200, ☎1661-7200

※ 타인납부 시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4. 모바일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5.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