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
최근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따른 하수관 역류와 악취, 하수관거의 분해 물질 퇴적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이 저하하고, 불법제품의 인터넷 유통·다단계 판매 등 유통 불투명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불법제품 및 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판매
▶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 인증 통과 후 거름망 등 조작하여 고형물 배출율을 미준수하여 판매
- 80%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2차 처리기 내 거름망 제거)
-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
〈불법 제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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