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쏙쏙 구정생활정보

'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오는 '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요.

이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0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 :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앙돼요!)


0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0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둘,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셋,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넷,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다섯,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여섯,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일곱,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연락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 할 수 있어요!